시골카페3 호미 들고 과로사? 쉬엄쉬엄해도 돼! [농민신문에 '김경래의 마을.땅.집'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7일자 내용입니다.] 호미를 들고 마당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 봄이 되니 꽃나무에 손이 많이 가고 텃밭도 챙겨야 하기 때문이다. 더 신경 쓰이는 것은 잡초다. 꽃이나 채소보다 잡초가 더 많이 빨리 자란다. 호미 들고 그들과 씨름하는 시간이 번거롭고 귀찮지만, 자연을 선택해 사는 이에게는 피할 수 없는 일상이다. 돈이 많다면 머슴을 두면 되는데 그런 형편이 못되니 결국 내가 해야 할 몫이다. 그게 시골에서 마당을 가꾸고 텃밭을 일구는 전원생활의 즐거움이기도 하다. 도시 아파트의 안락한 소파에 누워 TV 채널을 돌리는 이들에게, 흙투성이 손으로 풀을 뽑는 것은 ‘개고생’으로 비칠 수도 있다. 하지만 마당일을, 풀뽑기를 하며 마약같이.. 2025. 5. 7. "바로 카페 할 수 없다!" 시골집 카페로 바꾸기 카페를 하려고 시골집을 사는 사람들도 있다. 집을 샀다고 커피머신 갖추고 제빵기 놓고 간판 걸고 바로 커피 빵을 팔 수 없다. 불법 영업이 된다. 어떤 영업을 하든,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내야 손님한테 돈을 받고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카페를 하려면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의 차이는 어떤 음식을 조리하느냐에 따라, 주류를 팔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음식점에서는 술을 팔 수 있어도 휴게음식점에서는 불가능하다. 커피와 차, 음료, 빵을 만들어 팔려면 법에서 정한 대로 일반음식점이든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해야만 한다. 마음 놓고 편하게 장사를 하려면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 2025. 4. 23. "집 지을 수 있는 땅은 따로 있다" 땅과 집을 구입하는 일, 언뜻 보면 쉬워 보이지만, 사실 그 뒤에는 생각보다 많은 절차와 고민이 따른다. 돈이 웬수지, 돈만 있다면 땅이나 집 사는 것은 쉽다 여기지만 막상 해 보면 녹녹치 않다. 목 것도 따질 것도 많다. 게다가 적당한 땅을 산 후에도 개발해 주택 등 건물을 지으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땅의 종류, 속성에 따라 내가 원하는 건물을 지을 수 없고 아예 손도 못 대는 땅도 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신고나 허가 필요 나의 노력과 돈으로 산, 내 소유의 건물도 마찬가지다. 구입한 그대로 사용한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고쳐서 쓰거나 원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쉽지 않다.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아무리 비용과 노력을 들여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할 .. 2025. 4.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