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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집5

좋은 터의 조건 - 좋은 땅은 없고 만들어 진다 예나 지금이나 좋은 집터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어디가 살만한 곳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 보니 아무리 봐도 헷갈린다. 이럴 때 참고할 만한 책이 있다. 바로 조선 후기 실학자 이중환이 쓴 ‘택리지(擇里志)’다. 이 책은 단순한 지리서가 아니라, 살기 좋은 터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담긴 조선판 부동산 가이드북이다.조선시대의 좋은 집터, A급 택지에 대한 안내서다. 당시에는 도시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의 대부분이 평야에서부터 산마을, 강마을, 해안마을들의 이야기다. 지금 도시의 집터에 대입하면 맞지 않다. 하지만 요즘의 시골집, 살만한 전원주택 터를 찾을 때는 참고할만 하고 또 적당하다. 집터의 네 가지 조건 – 지리, 생리, 인심, 산수 택리지에서 이중환은 좋은 집터는 반드시 네 가.. 2025. 4. 25.
"바로 카페 할 수 없다!" 시골집 카페로 바꾸기 카페를 하려고 시골집을 사는 사람들도 있다. 집을 샀다고 커피머신 갖추고 제빵기 놓고 간판 걸고 바로 커피 빵을 팔 수 없다. 불법 영업이 된다. 어떤 영업을 하든,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내야 손님한테 돈을 받고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카페를 하려면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의 차이는 어떤 음식을 조리하느냐에 따라, 주류를 팔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음식점에서는 술을 팔 수 있어도 휴게음식점에서는 불가능하다. 커피와 차, 음료, 빵을 만들어 팔려면 법에서 정한 대로 일반음식점이든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해야만 한다. 마음 놓고 편하게 장사를 하려면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 2025. 4. 23.
'농촌체류형쉼터' 궁금증 완벽 정리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은 집 짓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인허가에 막혀 포기하기도 한다. 세금 부담도 크다. 농촌주택은 도시아파트와 비교해 가격상승 기대도 할 수 없다. 환금성도 떨어져 부동산 투자 매력은 적다. 이런 사람들에게 틈새였던 것이 농막이다. 개발행위허가나 전용허가, 건축신고 등의 절차 없이 가설건축물로 설치해 사용할 수 있다. 농막의 성격은 농사용 창고다. 면적은 20㎡로 제한하고 있으며 숙박은 할 수 없다. 실제 사용하기 불편했고 효율성도 떨어졌다. 농막 설치 신고 후 임으로 면적을 키우고, 데크를 만들고, 정원을 꾸미고, 정화조를 묻는 등 편법과 탈법이 판을 치는 이유다. 관리주체인 지자체들은 걷잡을 수 없이 생겨나는 불법 농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힘들어 골머리를 앓.. 2025. 4. 22.
시골살이 교훈, "열심히 하려다 망한다" 귀촌을 결심한 건 새로운 삶을 꿈꿨기 때문이다. 자연과 함께하고,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며 조용히 살아가고 싶어 한다. 하지만 시골살이에는 우리가 도시에서 경험하지 못한 ‘이웃관계'가 숨어 있다.마을에 들어가면, 사람 사이의 거리부터 배워야 한다 처음에는 누구나 마음이 앞선다. 마을 사람들과 ‘잘 해보고 싶고’ 또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당연히 한다. 하지만 시골에서는 그 마음 하나로 다가섰다가 오히려 오해를 사는 일이 많다. 특히 귀촌인에게는 더 그렇다. 내가 도우려는 마음이 오히려 ‘잘난 척’으로 비춰지고, ‘무례함’으로 오해받기도 한다. 잘난 체 하는 놈, 무례한 놈 될까 경계! 마을 주민들과 어울려 살려면 갈등관리를 잘 해야 한다. 신경 쓰고 조심해도 문제가 생기고 합리적으로 정리가.. 2025. 4. 22.
"집 지을 수 있는 땅은 따로 있다" 땅과 집을 구입하는 일, 언뜻 보면 쉬워 보이지만, 사실 그 뒤에는 생각보다 많은 절차와 고민이 따른다. 돈이 웬수지, 돈만 있다면 땅이나 집 사는 것은 쉽다 여기지만 막상 해 보면 녹녹치 않다. 목 것도 따질 것도 많다. 게다가 적당한 땅을 산 후에도 개발해 주택 등 건물을 지으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땅의 종류, 속성에 따라 내가 원하는 건물을 지을 수 없고 아예 손도 못 대는 땅도 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신고나 허가 필요 나의 노력과 돈으로 산, 내 소유의 건물도 마찬가지다. 구입한 그대로 사용한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고쳐서 쓰거나 원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쉽지 않다.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아무리 비용과 노력을 들여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할 .. 2025. 4. 22.